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게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임영택 게임진 기자(ytlim@mkinternet.com) 2024. 1. 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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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2일 열린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2024년 첫 국무회의에서 게임이용자들이 원하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립되고 통과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3월 22일 제도 시행 전까지 게임업계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는 법 위반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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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부터 시행…모니터링단도 운영 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2일 열린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이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2월 관련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에 맞춰 정부는 지난해 11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바 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제19조의2 및 별표 3의2 신설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표시사항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 ▲확률표시방법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컴플리트가챠*, 천장제도 등의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이에 따른 확률정보 및 아이템 제공 기간 등의 표시정보 등을 빠짐없이 규정했다.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유형이 등장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다만 예외 조항을 둬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교육 및 학습 등의 용도로 제작되는 등급분류 예외게임물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 모두가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게임물 등은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외에도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확률 정보 등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도록 규정했으며 정부는 24명 규모의 모니터링단도 설치해 위반 사례를 단속할 예정이다. 이달 중 제도 시행에 따른 게임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도 배포할 계획이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2024년 첫 국무회의에서 게임이용자들이 원하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립되고 통과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3월 22일 제도 시행 전까지 게임업계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는 법 위반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내용 이외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역사 관련 단체 추가 ▲게임산업법상 청소년 기준 변경(19세)에 따른 연령등급표시 방법 변경 등의 내용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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