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2일부터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김미경 2024. 1. 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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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22일부터 게임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확률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별로 확률정보를 이용자들이 알게 쉽게 표시해야 하며, 법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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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행 이후 모니터링단 설치 법 위반사례 단속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오는 3월22일부터 게임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확률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별로 확률정보를 이용자들이 알게 쉽게 표시해야 하며, 법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일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3월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개정한 ‘게임산업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작년 11월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 예고했으며,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

자료=문체부 제공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컴플리트가챠, 천장제도 등)과 유형에 따른 표시정보(확률정보·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 등을 규정했다. 또한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유형 등장 시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문체부는 “게임이용자는 본인들이 구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받을 수 있고, 게임이용자들의 권리 역시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물은 의무 표시 대상이 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등급분류 예외게임물(교육, 학습, 종교 등의 용도로 제작되는 게임물 등)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 모두가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체부는 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표시의무 위반 게임물이 구글·애플·삼성전자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플랫폼을 통해 유통될 수 없도록 하고,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방안 등을 추진해 해외 게임사도 확률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이외에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역사 관련 단체를 추가하고, 게임산업법상 청소년 기준 변경(19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 연령등급표시 방법을 바꾸는 내용도 함께 의결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024년 첫 국무회의에서 게임이용자들이 원하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립되고 통과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제도 시행 전까지 게임업계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는 법 위반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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