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묘지 유골 봉안 10년→5년…자연장 추모 표지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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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땅에 있는 무연고자 묘지를 없앤 뒤 의무적으로 유골을 봉안해야 하는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화장한 뼛가루를 잔디, 화초, 수목 주변에 묻는 자연장을 하고 이를 표시하는 추모 표지 크기 제한도 완화된다.
현재 장사법은 땅 주인이 무연고자 묘지를 개장(묘를 파는 것)할 경우 3개월 이상 신문이나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개장 계획을 공고하고,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시신을 화장해 일정 기간 봉안하게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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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땅에 있는 무연고자 묘지를 없앤 뒤 의무적으로 유골을 봉안해야 하는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화장한 뼛가루를 잔디, 화초, 수목 주변에 묻는 자연장을 하고 이를 표시하는 추모 표지 크기 제한도 완화된다. 자연 친화적인 장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땅 주인이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묘지를 폐지하는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재 장사법은 땅 주인이 무연고자 묘지를 개장(묘를 파는 것)할 경우 3개월 이상 신문이나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개장 계획을 공고하고,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시신을 화장해 일정 기간 봉안하게끔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 봉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봉안 기간이 끝나면 장사시설에 유골을 뿌리거나 자연장 할 수 있다.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묘지를 개장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또 자연장림이나 수목장림에서 고인 이름이나 추모 문구가 적힌 표지의 크기 제한을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했다. 봉분 조성보다 자연 친화적인 자연장·수목장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처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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