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법원에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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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3일 구속기소돼 같은 해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 영장이 재차 발부됐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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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의 구속 만료 기한은 2월 3일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3일 구속기소돼 같은 해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 영장이 재차 발부됐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 측 의견 등을 검토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추가 기소 내용은 2020년 12월 쌍방울이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가액보다 78억원 비싸게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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