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에 쓰나미 주의보' 日에 외교 경로로 항의

김효정 2024. 1. 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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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 기상청이 지난 1일 독도를 자국 영토인 양 쓰나미 주의보 지역에 포함한 것에 대해 외교 경로로 항의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번 건에 대해서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엄중히 항의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답했다.

이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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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상청 쓰나미 주의보 지역에 독도 포함해 표시 [일본 기상청 홈피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정부는 일본 기상청이 지난 1일 독도를 자국 영토인 양 쓰나미 주의보 지역에 포함한 것에 대해 외교 경로로 항의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번 건에 대해서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엄중히 항의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답했다.

그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기상청은 전날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 최대 7.6의 지진이 발생한 뒤 쓰나미 경보·주의보 발령 현황 지도를 발표했는데, 독도도 '쓰나미 주의보'(노란색) 대상으로 표기했다.

이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이번 지진 피해에 따른 한국인의 인명 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임 대변인은 덧붙였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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