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무면허 '취소수치 4배' 만취운전 50대 징역 2년

김종서 기자 2024. 1. 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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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의 4배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구창모)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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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준법의식 미약" 항소 기각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의 4배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구창모)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7일 0시40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325%의 만취 상태로 약 2㎞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내지 준법의식이 미약해보인다”며 이를 기각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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