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중대 범죄자’ 얼굴 공개…올해 법령 이렇게 바뀝니다

신다미 기자 2024. 1. 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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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부터 중대 범죄자의 얼굴이 공개됩니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들을 오늘(2일) 소개했습니다.

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 성폭력 범죄 등 특정 중대범죄 사건 중 범죄 잔인성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된 사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는 특정 중대범죄 사건이 아니었다가, 재판 과정에서 특정 중대범죄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검사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상자의 얼굴은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모습으로 공개됩니다.

2월 중순부터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라쿤, 피라냐를 비롯한 생태계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생물을 키우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3월 중순부터는 공연법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인 일명 '매크로'를 사용해 공연 입장권 등을 구매한 뒤 웃돈을 붙여 되파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월 말부터는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맹견 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 지사에게 허가받도록 하는 동물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더불어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은 맹견을 키울 수 없게 합니다.

5월 초부터는 사회복무요원 대상 괴롭힘을 막는 법적 근거를 담은 병역법이 시행되며, 6월 중순부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업자가 특정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반드시 투약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8월 중순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인근 30미터(m) 이내 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됩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에서 선불로 충전한 금액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은 9월 중순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선불업자는 선불 충전금의 절반 이상을 은행 등에 신탁,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게 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이밖에 양자 산업 육성을 위해 제정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쓰레기는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는 원칙을 확립하는 폐기물관리법은 각각 11월 초와 12월 말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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