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음주운전 50대, 항소심도 실형.."집유 기간 또 범행"

김도현 기자 2024. 1. 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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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의 3배인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했다"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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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의 3배인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밤 0시 40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의 한 도로에서 약 2㎞를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의 3배에 달하는 0.325%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했다”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 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라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어 1심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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