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서 인수한 외화대출채권, 외국 금융사에 양도 가능…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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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금융사에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은행이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 인수한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사에 매각하거나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해외 본점에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관행도 금지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거주자를 차주로 하는 외화대출채권에 대해서는 외국 금융사에 양도하거나,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사례에 한해 외화대출채권 양도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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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금융사에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대부채권의 불법·과잉추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외국 금융사는 양도 가능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은행이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 인수한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사에 매각하거나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해외 본점에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관행도 금지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라 국내 비적자인 외국 차주(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의 양도가 허용된다. 국내 거주자를 차주로 하는 외화대출채권에 대해서는 외국 금융사에 양도하거나,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사례에 한해 외화대출채권 양도를 허용한다.
금융위는 개정안으로 국내 금융사의 해외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되고 외국계은행이 기존 관행에 따라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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