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세 소상공인에 선지급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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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들이 선지급 받은 재난지원금의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포안이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에게 1, 2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기로 했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이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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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들이 선지급 받은 재난지원금의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포안이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에게 1, 2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기로 했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이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영세 소상공인 57만 명이 내야 하는 8천여억 원의 환수 금액이 면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영세업자가 나중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환수 면제에 해당하는지와 대상 금액은 재난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재난지원금.kr)을 통해 오는 9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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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hydrog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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