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대피 주민 10명 중 3명 부상 “대피 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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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내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대피하던 주민 10명 중 3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당국은 "그동안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지상이나 옥상 등으로 우선 대피할 것을 안내했다"며 "하지만, 아파트 화재의 경우 대피 과정에서 연기 흡입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은 무조건 대피보다 화재발생 장소와 불길‧연기 영향 여부 등 대피 여건을 판단해 상황에 맞게 대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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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도내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대피하던 주민 10명 중 3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도내에서 발생한 공동주택 화재는 모두 266건. 이 중 3명이 숨지고, 51명이 다쳤다.
부상자의 29.6%(16명)는 대피하던 중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5일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난 화재로 주민 200여명이 긴급 대피 중 1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치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그동안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지상이나 옥상 등으로 우선 대피할 것을 안내했다”며 “하지만, 아파트 화재의 경우 대피 과정에서 연기 흡입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올바른 대피를 위해 소방청은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와 관련 전문가 18명이 참여한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 전담팀(TF)’을 구성해 현장 상황을 고려한 피난안전대책을 마련했다.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은 무조건 대피보다 화재발생 장소와 불길‧연기 영향 여부 등 대피 여건을 판단해 상황에 맞게 대피하는 것이다.
우선 자신의 집에서 불이 나면 불길과 연기의 영향 없이 현관을 통해 대피할 수 있는 경우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가장 가까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현관으로 대피가 어려우면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거나 욕실에서 물을 틀고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집 안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집 안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아야 한다.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면 대피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지상‧옥상 등 가장 가까운 곳으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우면 문을 닫은 뒤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은 뒤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소방당국에 구조를 요청할 때는 세대 동‧호수 등 자신의 위치와 불길‧연기 등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신속한 구조활동에 도움이 된다.
평상시에는 방화문을 반드시 닫아두고, 화재 대피 시 세대 현관문도 닫아 공기 유입으로 인한 불길과 연기 확산 등을 방지해야 한다.
고영국 충북소방본부장은 “개선된 피난안전대책이 국민행동요령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홍보를 적극 강화하겠다”며 “아파트 입주민도 거주환경에 맞는 대피계획을 세우고, 소방‧피난시설 사용법을 숙지해달라”고 말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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