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손해배상 3→5배…벤처기업법 상시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법원의 자료 송부 요구권을 개선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기술탈취의 선제적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된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관련 보복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5배 이내로 강화된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기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은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진술조서, 당사자가 제출했거나 현장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 전체 목록 등으로 구체화됐다.
또 국무회의에서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변경하고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벤처기업법은 오는 2027년으로 규정된 유효 기간을 삭제해 상시화됐고 법률명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됐다.
인재 유치를 위해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신주를 유상으로 인수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달리 임직원에게 실제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해 확실한 이익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다.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한 1·2차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코로나19 초기 재난지원금을 신속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 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게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과세 신고 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기로 했지만 이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약 57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8000여억원의 환수 금액이 면제된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대행협의) 시 신청요건 삭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와 관련된 분쟁에서의 입증책임을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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