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대 범죄자 얼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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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살인, 성폭력 등 중대 범죄자의 얼굴이 공개된다.
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 성폭력 범죄 등 특정 중대범죄 사건 중 범죄 잔인성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된 사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4월 말부터는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맹견 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 지사에게 허가받도록 하는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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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올해부터 살인, 성폭력 등 중대 범죄자의 얼굴이 공개된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들을 2일 소개했다.
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 성폭력 범죄 등 특정 중대범죄 사건 중 범죄 잔인성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된 사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또한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는 특정 중대범죄 사건이 아니었다가, 재판 과정에서 특정 중대범죄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검사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상자의 얼굴은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모습으로 공개된다.
2월 중순부터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라쿤, 피라냐를 비롯한 생태계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생물을 키우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3월 중순부터는 공연법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인 일명 '매크로'를 사용해 공연 입장권 등을 구매한 뒤 웃돈을 붙여 되파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월 말부터는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맹견 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 지사에게 허가받도록 하는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불어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은 맹견을 키울 수 없게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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