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사에도 대출채권 매각 허용…“해외 인프라 투자 활성화”

김성훈 기자 2024. 1. 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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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업은행 등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 인수한 대출채권을 해외 금융기관에 매각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필요시 외국 금융사에 양도 가능하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관련 법에선 대부채권의 불법·과잉추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의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 금융사는 양도 가능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은행 등이 해외인프라 투자에 참여해 인수한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사에 매각하거나 외국 은행의 국내 지점이 무역금융과정에서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외 본점으로 양도 중인 관행도 현행 대부업법 문언상 금지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이런 외국 금융사에 대한 대출채권 양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재부 등과 관계기관 TF를 운영해 금융사가 양도 가능한 외화대출채권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먼저 국내 비거주자인 외국 차주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의 양도를 허용합니다. 

또 국내 거주자를 차주로 하는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금융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거래 사례에 한해 양도가 가능해집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인프라 투자가 보다 활성화되고,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법인은 기존 거래관행에 따라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9일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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