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세금 부과기준 22% 인하… 공장출고가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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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소주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이 22% 낮아지면서 소비자 부담이 완화됐다.
기준판매비율이란 주세 계산 시 세금부과기준(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에 세금 계산 시 세금부과 기준금액(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세금할인율인 기준판매율을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소주 기준판매비율을 22%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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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국산 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했다.
기준판매비율이란 주세 계산 시 세금부과기준(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비율을 말한다. 지금까지 국산제품은 '판매비용과 마진'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제품은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신고 가격에 세금이 부과돼 국산제품의 세금부담이 더 컸다. 이에 세금 계산 시 세금부과 기준금액(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세금할인율인 기준판매율을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소주 기준판매비율을 22% 낮췄다. 국산 위스키는 23.9%, 브랜디 8.0%, 일반증류주 19.7%, 리큐르 20.9%가 낮아진다.
이에 따라 소주 등 국산 증류주는 이달부터 공장출고분 가격이 10.6%까지 내려간다.
당초 소주 제조사들은 이달부터 공장출고가격을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음료 등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소비자 부담완화 및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선제적으로 인하했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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