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소상공인·벤처기업 제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안해
벤처 자사주 취득 요건 완화 및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코로나19때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는다. 벤처기업이 임직원 성과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바로 지급할 수 있는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도 도입된다.
우선 코로나19 초기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벤처기업의 인재확보를 용이하게 해주는 성과조건부 주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1, 2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한 뒤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 매출 증가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초기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후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데다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어 법률 개정을 통해 환수 면제 추진을 결정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57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8000억원의 환수금액이 면제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환수 면제 여부와 대상 금액은 재난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오는 9일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에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벤처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벤처기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미국 등에서 널리 활용 중인 성과조건부 주식(RSU)을 도입했다. 이는 성과 보상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하는 제도다. 근속 및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주식을 임직원에게 무상 교부하고 미달성 시 부여를 취소하는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 신주를 유상으로 인수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과 달리 임직원에게 실제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벤처기업의 RSU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의 자기주식(자사주) 취득 조건을 기존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자본잠식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로 완화했다. 배당 가능 이익은 기업이 배당할 수 있는 최대 이익으로 ‘누적 영업이익의 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벤처기업은 창업 초기 이익을 내기 어려워 사실상 자사주 취득이 불가능하다. 자본잠식은 적자가 지속돼 잉여금이 바닥나 자본금까지 까먹기 시작한 상태다. 개정안은 벤처기업이 적자라도 잉여금이 있다면 자사주를 취득해 RSU를 시행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개정안은 2027년으로 규정된 벤처기업법 유효기간을 삭제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상시화했고 법률명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오는 9일 공포돼 6개월 뒤에 본격 시행된다”며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에서 의결된 법안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손해의 현재 3배 이내에서 5배로 이내로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기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을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진술조서 △당사자가 제출했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전체목록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요건 삭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와 관련된 분쟁에서의 입증책임을 수탁기업(중소기업)에서 위탁기업(대기업)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개정 상생협력법에는 포함됐다. 이에 따라 수탁기업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를 활용해 위탁기업과 직접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대행협의를 할 수 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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