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사람 쓰던 길 없앴다고 한밤에 친척집 들어가 흉기 휘두른 30대

이성덕 기자 2024. 1. 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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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일 한밤에 친척집에 침입,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술에 취한 A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전 3시쯤 흉기를 들고 먼 친척 관계인 B씨와 B씨의 아내 C씨(53)가 거주하는 집에 침입한 뒤 혼자 잠자던 C씨의 입을 막고 흉기로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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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일 한밤에 친척집에 침입,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술에 취한 A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전 3시쯤 흉기를 들고 먼 친척 관계인 B씨와 B씨의 아내 C씨(53)가 거주하는 집에 침입한 뒤 혼자 잠자던 C씨의 입을 막고 흉기로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다.

A씨는 2019년 고향집을 상속받은 B씨가 평소 마을사람들이 쓰던 길을 없앤 바람에 자기 어머니가 먼 길을 돌아가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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