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불법주정차 과태료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발송

이호진 기자 2024. 1. 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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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종이고지서 대신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전자고지를 통해 종이고지서 배송 지연과 분실 등의 문제는 물론 등기우편 제작·발송에 소요되는 비용도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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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 (사진=남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종이고지서 대신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암호화된 개인 식별키를 사용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이용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발송된 전자고지를 본인 인증 및 동의 절차를 거쳐 열람하면 된다. 1월 한 달간은 전자고지를 열람해도 종이고지서가 발송되나 2월부터는 전자고지 열람 시 별도 종이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시는 이번 전자고지 서비스 개시로 자택에 없어 종이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차량 등록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달라 과태료를 확인하지 못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전자고지를 통해 종이고지서 배송 지연과 분실 등의 문제는 물론 등기우편 제작·발송에 소요되는 비용도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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