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소식]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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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1장당 수거보상금은 현수막 1000원, 족자형 현수막 500원, 명함 5원이다.
시는 지난해 불법광고물 665만장을 수거한 3609명에게 2억6200만원을 지급했다.
충북 청주시 상당보건소는 '2024년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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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1장당 수거보상금은 현수막 1000원, 족자형 현수막 500원, 명함 5원이다.
현수막은 끈을 포함하고, 명함은 100매 단위로 묶어 매주 화요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 1회 지급 한도는 5만원, 1개월은 20만원이다.
시는 지난해 불법광고물 665만장을 수거한 3609명에게 2억6200만원을 지급했다.
◇상당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충북 청주시 상당보건소는 '2024년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19세 이상 19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활동량계로 공복혈당, 혈압,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허리둘레, 비만도, 체성분을 측정해 걷기 등 운동 미션을 준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물 복용자와 지난해 참여자는 제외된다.
참여 접수는 전화(043-201-3194, 3172)로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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