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태영건설, 한도 2530억 외담대 "못 갚겠다"…협력사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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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상거래채권 중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을 상환하지 않으면서 협력사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태영건설 매출채권을 담보로 협력사가 받을 수 있는 외담대 한도(발행한도)는 채권단이 파악한 규모만 2530억원에 달하지만 이와 별도로 계산하는 잔액 한도는 사실상 다 차서 앞으로 협력사가 추가로 자금을 융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태영건설이 상거래채권 중 외담대 상환을 거부하면서 협력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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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상거래채권 중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을 상환하지 않으면서 협력사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태영건설 매출채권을 담보로 협력사가 받을 수 있는 외담대 한도(발행한도)는 채권단이 파악한 규모만 2530억원에 달하지만 이와 별도로 계산하는 잔액 한도는 사실상 다 차서 앞으로 협력사가 추가로 자금을 융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협력사가 상환 의무까지 떠앉게 된다. 금융당국은 태영건설이 당초 약속대로 외담대를 포함해 모든 상거래채권을 상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지난달 29일 만기도래한 상거래채권 1485억원 가운데 451억원을 갚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만기도래한 상거래채권 모두 상환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전체 채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미상환 채권 451억원은 태영건설 협력사가 은행에서 대출 받은 외담대다. 협력사들은 태영건설로부터 받은 어음을 담보로 은행에서 할인을 받아 자금을 융통했다. 자금사정이 급한 협력사의 경우 30~60일 하는 어음 만기까지 기다릴 수 없어 일정 부분 은행에 수수료를 내고(할인) 대출을 받은 것이다. 협력사들은 거래은행에 외담대를 받을 때 원청사(태영건설) 신용을 바탕으로 한도성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태영건설이 외담대를 상거래채권 상환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외담대는 금융채무에 해당된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협력사가 할인받은 외담대는 태영이 은행에 갚아야하는 금융채권이라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워크아웃 통지된 시점부터 금융채권이 유예되기때문에 지급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담대를 갚으면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태영건설 관련 한도성 외담대 발행한도는 채권단이 파악한 규모만 총 25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 1000억원, 신한은행 870억원, 우리은행 660억원 등이다.
하지만 태영건설이 상거래채권 중 외담대 상환을 거부하면서 협력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실제로 은행들이 여러 협력사에 내주는 외담대 잔액 한도는 발행한도의 5분의1 수준인 477억원에 불과하다. 사실상 이번에 태영건설이 외담대를 갚지 않아 협력사는 추가적으로 외담대를 받을 수 없게 된 셈이다. 더구나 대출 약정에 따라서는 협력사가 외담대를 갚아야 할 수 있어 미상환 부담이 협력사로 번질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협력업체 수는 581곳에 달한다.
협력사 피해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기촉법 해석상 태영건설이 협력업체의 외담대를 갚지 않아도 될 수 있지만 갚지 말아야 하는 의무까지 있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달말부터 줄줄이 상거래채권 만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이달 중 은행권과 외담대 미상환 문제의 해결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원칙적으로는 태영건설이 상거래채권은 성실히 갚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채권단으로부터 신뢰도 얻을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워크아웃이 진행되면 금융 채권의 상환 의무가 유예되는 것은 맞지만 외담대의 경우는 협력사의 운영자금 필요성 때문에 다른 채권과는 관례상 다르게 취급한다"며 "외담대를 우선 갚아야 협력사가 운영자금을 마련해서 기업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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