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임대주택 올해부터 수시 접수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4. 1. 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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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재·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가운데 청년을 대상으로 한 물량이 올해부터 연중 수시 접수를 한다.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말까지 청년 1순위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을 접수해 다음달 초부터 수시 발표한다고 밝혔다.

기존 전세임대주택은 LH가 분기마다 접수했지만 올해부터 청년용에 한해 수시 접수가 도입되는 것이다.

자립준비청년용에 대해선 물량 제한 없이 공급한다는 게 LH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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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순위 4000가구 예정
LH “전세임대 확대할 방침”
서울의 한 청년임대주택. 매경DB
정부가 중재·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가운데 청년을 대상으로 한 물량이 올해부터 연중 수시 접수를 한다.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말까지 청년 1순위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을 접수해 다음달 초부터 수시 발표한다고 밝혔다. 기존 전세임대주택은 LH가 분기마다 접수했지만 올해부터 청년용에 한해 수시 접수가 도입되는 것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 안전성도 확보돼 올해 대학 입학예정자 등 다양한 유형의 수요를 맞출 전망이다.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LH는 올해 4000호 정도 공급할 예정이다. 전세 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100만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 금액(전세 보증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낸다. 최초 임대 기간 2년이 지나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전세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청년 1순위와 같지만 월 임대료의 경우 22세 이하인 경우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엔 50% 감면이 적용된다. 2년 단위로 14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용에 대해선 물량 제한 없이 공급한다는 게 LH 방침이다.

LH는 올 연말까지 청약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수시로 접수하며 4~6주간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최근 전세임대 수요 증가 추세를 고려해 올해에는 전세임대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기존 일반 전세임대는 분기별 접수를 진행하되 이번 청년용 수시 접수를 계기로 접수 방법을 다양화하는 것도 고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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