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만기채권 상환 불이행 논란…태영 측 “금융채권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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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만기가 도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수백억 원을 상환하지 않은 것을 두고 금융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태영건설 측은 "지난달 29일 외담대 451억 원을 제외한 상거래 채권 1,034억 원은 모두 지급했다"며 "이는 협력사가 이미 할인받은 어음으로 은행에 갚아야 할 금융채권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워크아웃이 시작된 시점부터 유예돼 지급을 못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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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만기가 도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수백억 원을 상환하지 않은 것을 두고 금융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은 지난달 29일 만기가 도래한 1,485억 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가운데 외담대 451억 원을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상환되지 않은 외담대는 태영건설이 납품업체 등 협력업체에 현금 대신 외상매출 채권으로 대금을 지불한 건에 대해 협력업체가 해당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은 건입니다.
앞서 태영건설 대주주인 티와이홀딩스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신청하며 자구안으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2,400억 원을 상거래채권 1,485억 원의 결제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금융당국도 태영건설이 해당 상거래채권을 전부 상환할 것으로 보고 결제가 이뤄질 거라고 공언해 왔습니다.
금융권에서는 티와이홀딩스와 태영건설 측에서 워크아웃을 신청한 직후 자구안에 언급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들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태영건설 측은 “지난달 29일 외담대 451억 원을 제외한 상거래 채권 1,034억 원은 모두 지급했다”며 “이는 협력사가 이미 할인받은 어음으로 은행에 갚아야 할 금융채권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워크아웃이 시작된 시점부터 유예돼 지급을 못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각 채권자에게 기촉법에 따라 1차 협의회 종료 시까지 금융채권의 행사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한편 티와이홀딩스가 지난달 28일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을 태영건설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태영건설에 1,133억 원을 대여하겠다’고 공시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걸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공시 의무 위반 등 제재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영건설 측은 해명 공시를 통해 이와 관련해 “2023년 12월 29일 당사는 상거래 채권 상환을 위해 티와이홀딩스에 400억 원을 요청하며 차입했다”며 “향후 733억 원에 대한 부분은 필요 상황에 따라 차입이 실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내일(3일) 채권단 대상 설명회를 앞두고 태영 측이 내놓은 자구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개시되려면 신용공여액 기준 채권단 75%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최상목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1일) ‘F(Finance)4 회의’를 열고 태영건설이 내놓은 자구책에 대한 시장 우려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국자들은 워크아웃의 전제 조건은 자구 노력이며, 미진할 경우 채권단에 의해 워크아웃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가능성 등에 대해 대비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요 시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규모를 현재 20조 원에서 10조 원가량 늘리는 등 추가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채권단 400여 곳에 보낸 ‘태영건설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소집 통보서’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은행과 증권사 등 80곳에서 조달한 직접 차입금은 1조 3,007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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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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