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여교사 화장실서 몰카 촬영한 남학생 2명 재판에

김도현 기자 2024. 1. 2. 15: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남학생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3학년 A군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군 등은 자신들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불법으로 설치한 뒤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남학생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3학년 A군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군 등은 자신들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불법으로 설치한 뒤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다른 남학생 1명도 영상을 공유받은 혐의를 받았지만 경찰은 공모 등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 입건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교사가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A군 등이 화장실에 드나드는 모습을 발견한 뒤 경찰에 바로 신고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은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들에 대한 퇴학 조치 처분을 내렸고 교사를 대상으로 심리 치료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