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면대 약국' 혐의로 법인 관계자 5명 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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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면허 대여 약국(면대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원광대병원 부지 내 I 약국 약사 등 5명을 검찰에 다시 넘겼다.
전북경찰청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광대병원 부지 내 I 약국 소속 A 약사와 법인 관계자 등 총 5명을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 약사 등은 2000년부터 최근까지 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직접 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재단이 약국을 운영케 해 건강보험공단이 약을 제조할 때 지급하는 요양급여 약 389억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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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면허 대여 약국(면대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원광대병원 부지 내 I 약국 약사 등 5명을 검찰에 다시 넘겼다. 해당 약국은 재단법인 원불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광대병원 부지 내 I 약국 소속 A 약사와 법인 관계자 등 총 5명을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 약사 등은 2000년부터 최근까지 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직접 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재단이 약국을 운영케 해 건강보험공단이 약을 제조할 때 지급하는 요양급여 약 389억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재정 누수 주범인 '면허 대여 약국'을 조사하다 약국이 2천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초 해당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의해 다시 수사를 이어 나갔으며 최근 다시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I 약국은 재단법인 원불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편취한 부당 이득은 10년 동안에 대해서만 환수가 가능하다.
면대 약국은 서류상으로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실제 일반 직원이나 다른 페이 약사 그리고 법인이 운영하는 불법 약국을 뜻한다.
'약사 또는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현행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병원으로 따지면 '사무장병원'과 비슷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약사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대여인과 빌려 받은 차용인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격없이 약국을 개설 및 운영해 의료급여 389억 원을 지급받은 법인 관계자 등 5명을 검거했다"며 "보조금 지급기관에 환수요청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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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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