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1장 1천원" 청주시 수거보상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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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올해에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2015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시민이 수거해 온 불법광고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1장당 보상금은 현수막 1천원, 족자형 현수막 500원, 명함 5원이다.
지난해에는 대상자 3천609명이 현수막 17만장 등 불법광고물 665만장을 수거해 총 2억6천2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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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올해에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2015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시민이 수거해 온 불법광고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올해는 1960년 이전 출생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장당 보상금은 현수막 1천원, 족자형 현수막 500원, 명함 5원이다.
현수막은 끈과 함께, 명함은 100장 단위로 묶어 매주 화요일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 지급 한도는 1인 월 20만원(1회 접수 금액은 최대 5만원)이다.
지난해에는 대상자 3천609명이 현수막 17만장 등 불법광고물 665만장을 수거해 총 2억6천2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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