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터진다고 XX야”…‘아빠차’ 무면허 운전 생중계한 범인 정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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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중학생과 한국인 초등학생이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SNS로 라이브 방송을 했고 이튿날인 이날 오전 0시 20분께 시청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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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km 번갈아 운전하며 SNS로 생방송
초등학생은 촉법소년이라 처벌 면할 듯
인천 연수경찰서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중학생 A군(15·2학년)과 한국인 초등학생 B군(12·6학년)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군 등은 전날 오후 10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서 무면허 상태로 번갈아 가면서 13km 가량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SNS로 라이브 방송을 했고 이튿날인 이날 오전 0시 20분께 시청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B군은 아버지의 차 열쇠를 들고나온 뒤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A군에게 연락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이 먼저 송도 아파트단지에서 쇼핑몰까지 6.4㎞가량 차량을 몰았고 A군이 운전대를 넘겨받아 아파트단지로 돌아오면서 비슷한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또 이들이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들의 방송 영상에는 B군이 A군을 향해 “(시속) 100km야 밟지 마, 엔진 터진다고 미친 XX야”라고 욕설하는 장면이 담겼다.
송도동 일대 도로의 제한 속도는 대부분 시속 30∼50㎞이지만, 방송 영상에는 시속 100km 가까이 가속하는 모습이 찍혔다.
B군은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라 이번 범행에 따른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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