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게임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시행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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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될 이번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표시사항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 △확률표시방법 등이 담겨 있다.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한다는 규정도 시행령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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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될 이번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표시사항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 △확률표시방법 등이 담겨 있다. 지난해 2월 정부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개정한 '게임산업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어 지난해 11월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게임이용자들에게 친숙한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유형에 따른 표시정보 등을 빠짐없이 규정했다.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유형이 등장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게임이용자는 구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받을 수 있고, 권리 역시 크게 향상될 것"고 기대했다.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한다는 규정도 시행령에 명시했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를 비롯해 교육과 학습, 종교 등 등급분류 예외의 용도로 제작되는 게임물 등에 대해서는 표시의무에서 제외한다.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경우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도 제외한다. 게임시간선택제 예외 기준인 '매출액 8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비하면 예외인정 범위를 대폭 축소해 게임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문체부 설명이다.
아울러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확률 정보 등은 게임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는 표시방법도 명확히했다. 공급확률은 기본적으로 백분율로 표시하되 소수점 이하 특정 자리에서 반올림해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표시대상 정보 변경 시 사전공지 원칙과 게임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정보제공 등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확률정보 접근성도 강화했다.
문체부는 이와 별도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비해 24명 규모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단속키로 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협업해 표시의무 위반 게임물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플랫폼을 통해 유통될 수 없도록 하고,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해외 게임사도 확률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리키로 했다. 게임업계 혼란 방지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도 이번달에 배포할 예정이다.
그간 게임 이용자들은 확률형 아이템이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지적을 하며 관련 입법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른 개선 대책이 차례로 나왔지만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게임업계 불공정 해소를 위한 4가지 약속'을 발표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의무화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정비에 대해서도 민생 정책의 일환이라며 철저히 게임 이용자 입장에서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직접 강조하기도 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제도 시행 전까지 게임업계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후에는 법 위반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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