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2차 재난지원금 환수 안한다...국무회의 의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급됐던 1·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가 면제된다.
개정안은 1·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재난지원금 환수에 대한 법률적 의무는 있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급됐던 1·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가 면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이같은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약 57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8000여 억원의 환수금액이 면제된다. 환수 면제 여부 및 대상 금액은 재난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게 1차와 2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재난지원금 환수에 대한 법률적 의무는 있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지난해 10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됐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면제조치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공격 `왕관 머리띠` 남성, 지난달 부산 행사에도 나타났다
- 에이프릴 출신 이나은 "이강인과 지인 사이"…열애설 부인
- `40대女 성폭행` 중학생 편지에 피해자 `소름`… "나와서 그러면 사람 아냐"
- "불멸이라 믿었는데"...새해 전날 숨진 111세 伊 최고령자
- `아빠차` 끌고나온 초·중생… 무면허운전에도 "촉법소년이라 귀가조치"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트럼프 2기 시동] 트럼프, 김정은과 협상할까… "트럼프 일방적 양보 안 할 것"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
- "AI전환과 글로벌경쟁 가속… 힘 합쳐 도약 이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