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지적민원처리 경진대회 '권익위원장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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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가 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4회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고충민원 처리 분야 우수 사례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 중구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는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및 지자체 특수시책 사례 등을 발굴·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된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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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중구가 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4회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고충민원 처리 분야 우수 사례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 중구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는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및 지자체 특수시책 사례 등을 발굴·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된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울산 중구는 이번 대회에서 '주인 잃은 토지 34년 만에 소유자 품으로'를 주제로 한 적극행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잘못된 토지 소유권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구는 지난 2022년 1월 '잘못된 환지 처분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약을 해소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후 중구는 조사과정에서 34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사업 준공 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하는 과정에서 환지계획서에 토지 소유자 이름을 현 소유자가 아닌 이전 소유자로 잘못 기재해 현재까지 해당 토지가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직접 그 내용을 정정해야 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현재는 사업 시행자가 해산된 상태였다고 한다. 특히 해당 사업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완료됐고 현재 제도상으로 구제할 방법이 없는 상태였으나, 중구는 '재산권 행사 제약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해 그 해법 마련에 나섰다.
이와 관련 중구는 "권익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민원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권리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 표명을 받아냈다"며 "이전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은 가족에게서도 현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향후 소유권 주장 등 분쟁을 야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중구는 이를 바탕으로 환지계획서 및 토지대장의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아 현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등기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주민 재산권 보호 및 생활 불편 해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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