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금투세 폐지, 협의한 사안‥거래세 개편은 검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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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라며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병환 기재부 차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밝힌 금투세 폐지 방침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사전 협의를 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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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라며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병환 기재부 차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밝힌 금투세 폐지 방침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사전 협의를 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같은 금융투자로 5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김 차관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에 나왔습니다.
여야는 2022년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여야 합의를 어기고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전격 상향했습니다.
양도세·거래세 개편과 관련해서 김 차관은 "검토와 점검이 필요한 주제"라며 "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어떤 조합이 바람직한지 짚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임현주 기자(mosque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58588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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