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규제 개선한 산업집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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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이 입법화된 것으로, 지난해 12월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엔 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 등장하는 신산업 등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조성 시 확정된 입주 업종을 재검토해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주 업종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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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이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이 입법화된 것으로, 지난해 12월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엔 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 등장하는 신산업 등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조성 시 확정된 입주 업종을 재검토해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주 업종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등의 자산 유동화 허용을 통한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산업단지 재개발 절차 간소화 등 산업단지 관련 주요 규제 개선 내용이 모두 16개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하위 법령을 개정한 뒤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 산업단지 내에 떨어져 있는 같은 기업 사업장들이 공동으로 폐기물처리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360억 원의 신규 설비 투자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이번 법률 개정 외에도 지난 1년 동안 23건의 산업단지 입주기업 불편 사항을 발굴해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생산한 제품을 직접 설치·시공하거나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한 전문 건설업과 통신 판매업을 공장 부대시설에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이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야 했던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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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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