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실패 공포' 줄인다… 국방기술법 새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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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 처분을 완화하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에서는 국방연구개발사업 중 미래도전 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결과' 뿐만 아니라 '수행과정'을 함께 평가하게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연구개발사업에는 무기체계·핵심기술·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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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 처분을 완화하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다음주 공포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에서는 국방연구개발사업 중 미래도전 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결과' 뿐만 아니라 '수행과정'을 함께 평가하게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구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수행 과정에서 성실성과 도전성 등이 인정될 경우 사업 참여 제한과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수행 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결과가 극히 불량해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참여를 제한하거나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하는 등의 제재 처분이 규정돼 있다.
국방부는 "결과 중심의 엄격한 평가체계는 연구자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 위주로만 연구를 추진하게 만들어 도전적 연구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국방연구개발사업에는 무기체계·핵심기술·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이 있다. 이 중 무기체계·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은 군 소요에 기반하기 때문에 개발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비교적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다.
반면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은 도전적 기술을 개발하고 그로부터 미래 소요를 창출하는 게 목적이다. 보다 완화된 평가방법을 도입할 경우 창의적, 도전적 연구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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