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킬러규제 혁파… 7월부터 입주업종 제한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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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산업단지 내 입주 업종 유연화를 위해 입주심의기구가 가동된다.
산업단지 재개발 절차가 간소화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여건이 개선된다.
또 산업단지 재개발 절차 간소화 등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편의·지원시설 확충과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등 단순 공장지대로 얄려진 노후 산단에 대한 입주 업종과 매매·임대 제한 규제를 풀고 편의시설 확충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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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산업단지 내 입주 업종 유연화를 위해 입주심의기구가 가동된다. 산업단지 재개발 절차가 간소화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여건이 개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하위법령 개정 후 올해 7월 본격 시행된다. 골자는 입주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존 입주업종의 재검토 제도를 신설하는 등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 유연화와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등 자산유동화 허용으로 인한 입주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한다.
또 산업단지 재개발 절차 간소화 등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편의·지원시설 확충과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등 단순 공장지대로 얄려진 노후 산단에 대한 입주 업종과 매매·임대 제한 규제를 풀고 편의시설 확충에 나선다. 구조고도화 계획은 개별 필지 중심 개발을 거쳐 노후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지식산업센터, 혁신지원센터 등을 공급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 1년간 23건의 산업단지 입주기업 애로를 발굴해 해결했다. 지난해 6월에는 산업단지 내에 떨어져 있는 동일 기업의 사업장들이 공동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해당 기업이 생산공정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360억원의 신규 설비투자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공장 내 부대시설에는 생산한 제품을 직접 설치·시공하거나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등록이 가능하게 규정 개정을 추진해 이들 사업등록을 위해 산업단지 공장 외 지역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야 했던 입주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혁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애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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