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24년 첫 아기 탄생에 축하메시지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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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2일 창원시 새해 첫 아기를 낳은 전국진(37)·김선경(37) 부부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 이날 창원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강영임) 임원이 동행해 국화축제 행사 기간 운영 수익금으로 출산축하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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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2일 창원시 새해 첫 아기를 낳은 전국진(37)·김선경(37) 부부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 이날 창원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강영임) 임원이 동행해 국화축제 행사 기간 운영 수익금으로 출산축하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세쌍둥이 출생에도 임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격려금과 국화축제 행사 기간 운영 수익금으로 두 가정을 지원해 주었다.
창원시 새새 첫 아기인 '사랑이'는 전씨와 김씨 부부의 첫 딸로, 의창구 로즈맘여성산부인과에서 지난 1월 1일 오전 3시 6분에 3.41.kg로 건강하게 태어났다.
부부는 "늦은 나이에 결혼해 기적같이 '사랑이'가 생겼고, 예정일보다 빨리 나와 놀랐지만, 반갑고, 새해 첫날이라 더 의미 있는 거 같다"고 하며, "오늘 창원시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렇게 찾아와, 축하해 주시니 더욱 기분이 좋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희정 창원시여성단체협의회 명예회장은 "아기의 출생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 가족같이 기쁘고, 행복하다"며 "부부에게 찾아온 소중한 아이들을 잘 키워주기를 바라고, 앞으로 가족이 건강하고 좋은 날만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영선 창원시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은 "새해 첫날 사랑스러운 아기 출생 소식에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고 하며, "앞으로도 여성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시정 참여로 여성이 행복한 창원시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아기 출생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출산축하금 50만 원, 부모급여 1800만 원(0~11개월간 월 100만 원, 12~23개월간 월 50만 원), 아동수당 840만 원(0~83개월,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산모와 아기를 위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생애 초기건강관리 사업, 교통약자바우처 택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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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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