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산단 입주업종 제한 완화·산단 재개발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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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이 완화되고 산단 내 카페, 체육관, 식당 등 생활편의 시설 설치 가능 면적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산단 내 카페나 체육관, 식당 등 생활편의 시설 설치 가능 면적이 늘어나 노후 산단을 청년이 찾는 지역으로 탈바꿈시킨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23건의 산단 입주기업 애로를 발굴해 해결하고,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등록을 공장 내 부대시설에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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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오는 7월부터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이 완화되고 산단 내 카페, 체육관, 식당 등 생활편의 시설 설치 가능 면적이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하위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공포안은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 규제 혁파방안'을 제도화한 것으로, 총 16건의 제도 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이 과제들은 모두 노후 산단 정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된 입주 업종, 토지 용도, 매매·임대 제한이라는 '3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노후 산단을 첨단·신산업과 청년 근로자를 품은 '산업 캠퍼스'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먼저 산단 입주 업종을 5년 단위로 재검토하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입주 업종 추가 검토를 위한 기반 시설 영향 확인 절차를 도입해 경직적인 입주 업종 제한을 유연화한다.
아울러 비수도권 산단 내 공장 등 자산유동화를 허용해 입주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을 다양하게 보장하고, 산단 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산단 내 카페나 체육관, 식당 등 생활편의 시설 설치 가능 면적이 늘어나 노후 산단을 청년이 찾는 지역으로 탈바꿈시킨다.
아울러 산단 구조고도화 계획 수립 주체를 관리기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하고,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 지역 상황에 맞는 산단 개발이 이뤄지도록 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23건의 산단 입주기업 애로를 발굴해 해결하고,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등록을 공장 내 부대시설에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단 입지규제 개혁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새해에도 산단 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 애로를 찾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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