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본격화…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임용우 기자 2024. 1. 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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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이 입법화된 것으로 기존 입주업종의 재검토 제도 신설 등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 유연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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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재개발 절차 간소화 등 16개 내용 담겨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이 입법화된 것으로 기존 입주업종의 재검토 제도 신설 등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 유연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등 자산유동화 허용으로 입주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산업단지 재개발 절차 간소화 등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편의·지원시설 확충,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등 16개의 산업단지 관련 주요 규제 개선내용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혁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애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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