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PF 우발부채 한눈에"...공시 모범사례 안내

나연수 2024. 1. 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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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우발 부채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 서식이 바뀝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부동산 PF 우발부채와 관련한 용어를 통일하고 만기 분류를 체계화한 종합요약표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2023년도 사업연도부터 건설사가 우발부채 모범사례를 활용해 주석공시를 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에 안내하고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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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우발 부채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 서식이 바뀝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부동산 PF 우발부채와 관련한 용어를 통일하고 만기 분류를 체계화한 종합요약표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모범 사례는 최대 위험 노출액은 보증 한도로, 현재 위험 노출액은 보증금액으로 통일했고, 만기는 3개월과 6개월 내 도래분을 별도 분류하도록 체계화했습니다.

사업주체별로는 정비사업과 기타사업으로, 사업단계별로는 브릿지론과 본 PF 등으로 구분했습니다.

또 하나의 PF대출에 복수의 신용보강을 제공한 경우, 전체 위험 노출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요약표에 중첩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가장 큰 금액의 신용보강으로 분류하고,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컨소시엄 보증 한도와 회사 부담률도 적게 했습니다.

사업장별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지역과 사업장 형태, PF 종류 등도 필수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위험이 낮은 중도금 대출이나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신용 보강은 세부 내역 없이 요약표만 공시해도 됩니다.

금감원은 2023년도 사업연도부터 건설사가 우발부채 모범사례를 활용해 주석공시를 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에 안내하고 점검할 예정입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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