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 3월 22일부터 투명하게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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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3월 22일부터 아이템 유형과 확률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컴플리트가챠, 천장제도 등)과 표시사항(확률정보·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 확률표시방법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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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3월 22일부터 아이템 유형과 확률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컴플리트가챠, 천장제도 등)과 표시사항(확률정보·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 확률표시방법 등을 규정했다.
또한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유형 등장 시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물은 의무 표시 대상이 된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 교육·학습·종교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게임,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제공하는 게임물은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체부는 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표시의무 위반 게임물이 구글·애플·삼성전자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플랫폼을 통해 유통될 수 없도록 하고,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방안 등을 추진해 해외 게임사도 확률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이외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역사 관련 단체를 추가하고, 게임산업법상 청소년 기준 변경(19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 연령등급표시 방법을 바꾸는 내용도 함께 의결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제도 시행 전까지 게임업계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는 법 위반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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