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손해배상 3배→5배…벤처기업법 상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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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와 법원의 자료 송부 요구권을 개선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또,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기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은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진술조서, 당사자가 제출했거나 현장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 전체 목록 등으로 구체화됐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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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와 법원의 자료 송부 요구권을 개선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기술 탈취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은 현재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강화됩니다.
또,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기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은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진술조서, 당사자가 제출했거나 현장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 전체 목록 등으로 구체화됐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벤처기업법은 오는 2027년으로 규정된 유효 기간을 삭제해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변경됐으며, 인재 유치를 위한 성과 조건부 주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코로나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한 1·2차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코로나 초기 재난지원금을 신속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 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게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과세 신고 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환수하기로 했지만 이를 면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약 57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8,000여억 원의 환수 금액이 면제됩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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