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법 3월 22일 시행
컴플리트가챠 등 빠짐없이 규정해야
위반시 모니터링단 통해 단속…해외 게임사도 관리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오는 3월부터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별로 확률정보를 이용자들이 알게 쉽게 표시해야 한다.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법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일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 후 그동안 사행성 지적이 제기된 '합성 아이템 뽑기'를 의미하는 컴플리트 가챠도 표시 의무가 부과된다. 게임사들은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게임물, 인터넷 등에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정부는 해외 게임사와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개정한 '게임산업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작년 11월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 예고된 바 있으며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기 위해 시행령 제19조의2 및 별표 3의2를 신설하고,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표시사항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 ▲확률표시방법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게임이용자들에게 친숙한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컴플리트가챠 ▲천장제도 등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유형에 따른 표시정보(확률정보, 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 등을 빠짐없이 규정했다.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유형이 등장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또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한다. 단,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등급분류 예외게임물(교육, 학습, 종교 등의 용도로 제작되는 게임물 등)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 모두가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게임시간선택제 예외 기준인 ‘매출액 8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비해 예외인정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확률 정보 등은 게임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돼야 한다. 공급확률은 기본적으로 백분율로 표시하되 소수점 이하 특정 자리에서 반올림해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표시대상 정보 변경 시 사전공지 원칙 ▲게임물,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정보제공 등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확률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문체부는 올해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24명 규모로 설치하고,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구글, 애플, 삼성전자 등)와 협업해 표시의무 위반 게임물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플랫폼을 통해 유통될 수 없도록 하고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해외 게임사도 확률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에 따른 게임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도 1월 중에 배포할 예정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024년 첫 국무회의에서 게임이용자들이 원하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립되고 통과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3월 22일 제도 시행 전까지 게임업계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는 법 위반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내용 이외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역사 관련 단체를 추가(시행령안 제11조 제1항 제1호)하고, ▲게임산업법 상 청소년 기준 변경(19세)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 연령등급표시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 등도 함께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월매출 4억' 정준하, 자영업자 고충 토로…"너무 화나 경찰 신고"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김숙 "한가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해"…무슨 일?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박원숙 "사망한 아들에 해준 거 없어…손녀에 원풀이"
- "아내 숨졌다" 통곡한 신입에 모두 아파했는데 기막힌 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