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법안 없이 국무회의 진행…국회서 이송 안 돼 (종합)

윤수희 기자 2024. 1. 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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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쌍특검'(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법) 법안을 안건에 상정하지 않고 2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었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중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에 대비해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이에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당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쌍특검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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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 법안 이송 가능성에 회의 오후 2시로 연기
대통령실 "즉각 거부권"…오늘 중 이송 가능성 낮아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부가 '쌍특검'(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법) 법안을 안건에 상정하지 않고 2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었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중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에 대비해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장동 특혜 의혹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당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쌍특검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날 국무회의에 '쌍특검' 재의요구안이 상정되면 심의·의결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 재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이날 중으로 법안이 정부에 넘겨질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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