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스타트업도 스톡옵션 대신 RSU로 인재 확보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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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초기 스타트업도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성과조건부주식(RSU·Restricted Stock Units)'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창업 초기 이익을 내기 어려운 스타트업은 자사주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해 RSU를 지급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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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초기 스타트업도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성과조건부주식(RSU·Restricted Stock Units)'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육성법)'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6개월 뒤인 7월부터 시행된다.
RSU는 기업이 장기 근속 또는 성과를 달성한 임직원에게 자사주(구주)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보상 방식이다. 비슷하게 일단 자사주를 지급하고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환수하는 RSA(RS Award) 방식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RSU가 더 많이 알려져있다.
RSU는 주식을 특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비해 적극적인 보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스톡옵션 구매에 추가적인 현금 지출이 필요 없고,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무의미한 권리가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스톡옵션의 경우 회사의 주식을 주당 1000원에 매수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받고 주가가 2000원이 되면 회사 주식을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주가가 500원으로 하락하면 쓸모없는 권리다. 반면 RSU는 주가가 얼마든 회사 자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해 임직원에게 나눠주는 것이므로 확실한 이익을 보장받는다.
이에 미국 등에서는 스톡옵션보다 RSU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일부 대·중견기업도 도입하고 있다. 한화, 두산, 포스코퓨처엠, 두나무, 쿠팡, 크래프톤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자본력이 약한 스타트업들은 RSU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행 상법은 배당 가능 이익 한도 내에서만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직원에게 RSU를 지급하기 위한 자사주 취득도 해당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창업 초기 이익을 내기 어려운 스타트업은 자사주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해 RSU를 지급할 수 없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은 상법상 특례로 비상장인 벤처확인기업이 RSU를 도입하기 위해 자사주를 취득할 때는 배당 가능 이익 한도를 넘어 '자본잠식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그밖에 도입 절차 등을 규정해 다양한 초기기업들도 법을 준용해 도입하도록 했다.
업계는 이같은 방식이 인재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이라며 "벤처기업의 인력수급은 물론 벤처기업 임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벤처기업육성법을 상시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997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제정된 벤처기업육성법은 한시법으로 법 유효기간을 연장하며 운용돼 왔다. 개정안에서는 유효기간을 삭제, 상시화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밖에 벤처·스타트업 근무를 위해 휴·겸직을 할 수 있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분야를 과학기술 분야에서 전 분야로 확대했다.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벤처지원전문기관 제도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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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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