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난도 국방기술 R&D 실패해도 성실성 등 인정 땐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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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방산기업들이 고난도 국방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과정상 성실성과 도전성이 인정된다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국방기술 개발 사업 중 '미래도전국방기술'의 경우 결과와 수행과정을 함께 평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방산기업들이 특정 연구개발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수행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면 향후 사업참여 제한과 사업비 환수 등 제재 처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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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도전적·창의적 연구개발 활성화 기대
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안은 국방기술 개발 사업 중 ‘미래도전국방기술’의 경우 결과와 수행과정을 함께 평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래도전국방기술’은 아직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한 적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도전적 기술이다. 잠수함에 적용되는 양자기술이나 생물학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 플랫폼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방산기업들이 특정 연구개발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수행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면 향후 사업참여 제한과 사업비 환수 등 제재 처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결과 중심의 평가체계는 연구자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 위주로만 연구를 추진하게 만듦으로써 도전적 연구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에디슨도 전구를 발명할 때 1000만 번의 실패 이후 성공에 이르렀다”면서 “보다 완화된 평가방법을 도입할 경우 창의적, 도전적 연구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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