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부실 뇌관 우발부채 공시 의무화··· 보증금액·만기·사업장 정보까지 공개해야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4. 1. 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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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사업연도 재무제표부터 건설사들은 부동산PF 관련 우발부채에 대해 입지와 사업형태 등 사업장별 구체적 정보는 물론이고 보증금액과 만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석사항에 명기해야 한다.

앞으로 건설사들은 부동산 PF 사업의 단계나 종류 별로 우발부채의 현황이 명확하게 파악되도록 상세한 사항을 재무제표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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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부터 건설사들은 부동산PF 관련 우발부채에 대해 입지와 사업형태 등 사업장별 구체적 정보는 물론이고 보증금액과 만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석사항에 명기해야 한다.

건설회사의 위험 수준에 대한 평가 및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2일 금융감독원은 건설회사의 부동산PF관련 잠재위험이 보다 명확히 공시되도록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미 올해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중의 하나로 우발부채 공시를 선정·예고한 바 있다”면서 “상장 건설회사 등의 2023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주석에 우발부채를 충실하게 공시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모범사례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PF우발부채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요약표 신설해 표기하도록 했다.

앞으로 건설사들은 부동산 PF 사업의 단계나 종류 별로 우발부채의 현황이 명확하게 파악되도록 상세한 사항을 재무제표에 기재해야 한다.

먼저 회사 마다 보증금액, 실행금액, 대출금액 등으로 제각기 표시하던 ‘현재 익스포져’는 앞으로 ‘보증금액’으로 통일해 표시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최대 익스포져는 ‘보증한도’로 쓰도록 했다. 둘 중 하나만 공시하는 것도 안되고 두 사항 모두를 표기해야 한다.

사업장별 부동산 PF 익스포져의 만기일은 물론이고 사업장이 어디인지, 사업유형은 공동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PF대출의 종류가 브릿지론인지 본 PF인지 등 세세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또 하나의 사업장에 연대보증·채무인수·자금보충·매입약정 등의 형식으로 복수의 신용보강을 제공한 경우 전체 익스포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중첩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종합요약표에 기재하도록 했다.

앞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부동산PF로 인한 건설사 부실이 표면화될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건설사들의 부동산 PF 익스포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금감원이 서둘러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부터 건설회사 등이 우발부채 모범사례를 활용하여 주석 공시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이미 안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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