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광주 도연학원, 공익제보 교사 징계 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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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채용비리로 물의를 빚은 광주 도연학원(명진고)이 공익제보를 한 손규대 교사에 대해 추가 징계에 착수해 교사노조 등이 반발하고 있다.
2일 광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도연학원은 공익제보를 했다가 해임됐으나 대법원에서 해임 취소 판결을 받은 손 교사에게 공문을 보내 오는 5일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통보했다.
도연학원은 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손 교사에 대한 징계 사유 중 일부 내용이 인용된 점을 근거로 징계위원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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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교사 채용비리로 물의를 빚은 광주 도연학원(명진고)이 공익제보를 한 손규대 교사에 대해 추가 징계에 착수해 교사노조 등이 반발하고 있다.
2일 광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도연학원은 공익제보를 했다가 해임됐으나 대법원에서 해임 취소 판결을 받은 손 교사에게 공문을 보내 오는 5일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통보했다.
교사노조는 학교법인의 징계위원회 개최가 '공익 제보자 괴롭히기'라고 비난했다.
박삼원 교사노조 위원장은 "지난 8월 대법원판결로 도연학원이 패소했는데, 추가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공익 제보자를 괴롭히는 것"이라며 "교육청에 공익제보자 보호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도연학원 최신옥 전 이사장은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가 적발돼 2019년 1월 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돈을 요구받은 손 교사가 검찰과 교육청에 관련 진술을 한 뒤 해임을 당해 '보복 논란'이 일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0년 12월 학교법인이 해당 교사에 대해 해임처분과 임용취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도연학원은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도연학원은 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손 교사에 대한 징계 사유 중 일부 내용이 인용된 점을 근거로 징계위원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도연학원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명진고 관계자는 "학교 법인에서 대법원판결 이후 해당 교사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징계위는 법인 차원에서 개최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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