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5배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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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또, 중소기업 기술 침해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법원이 정부에 요구하는 자료송부요구권이 개선돼 중소기업 입장에서 증거자료 확보가 원활해집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에 대한 피해구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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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을 부당하게 가로채기하는 대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됩니다.
또, 중소기업 기술 침해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법원이 정부에 요구하는 자료송부요구권이 개선돼 중소기업 입장에서 증거자료 확보가 원활해집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에 대한 피해구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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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hydrog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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