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결과'와 '수행 과정' 함께 평가한다

허고운 기자 2024. 1. 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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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 처분을 완화하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주 공포될 예정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방연구개발사업 중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결과' 뿐만 아니라 '수행 과정'을 함께 평가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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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실패 두려움 없이 고난도 과제 도전하는 환경 조성"
국방부 깃발. 2021.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도전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 처분을 완화하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주 공포될 예정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방연구개발사업 중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결과' 뿐만 아니라 '수행 과정'을 함께 평가하게 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수행 과정에서 성실성과 도전성 등이 인정될 경우 사업 참여 제한과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수행 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결과가 극히 불량해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참여를 제한하거나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하는 등의 제재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결과 중심의 엄격한 평가체계는 연구자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 위주로만 연구를 추진하게 만들어 도전적 연구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국방연구개발사업에는 무기체계·핵심기술·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이 있다. 이 중 무기체계·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은 군 소요에 기반하기 때문에 개발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비교적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다.

반면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은 도전적 기술을 개발하고 그로부터 미래 소요를 창출하는 게 목적이므로 보다 완화된 평가방법을 도입할 경우 창의적, 도전적 연구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은 △목표 도전성 △외부 요인 영향성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의 적절성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성실 수행 및 도전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래도전국방기술 사례로는 리튬 전극 기술 개발, 생물학 무기 대응을 위한 백신 플랫폼 기술 개발 등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현재 나와 있지 않은 것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국방부가 수립한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 계획을 국방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지만, 개정안의 취지에 발맞춰 국방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난 12월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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