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계열사, 하도급대금 후려치기로 공정위 `철퇴`...과징금 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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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낙찰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계약금액을 후려친 한국타이어 계열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7억원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2일 자동차 타이어 및 산업용 로봇 제조를 위한 기계설비 제조·판매업체인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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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낙찰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계약금액을 후려친 한국타이어 계열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7억원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2일 자동차 타이어 및 산업용 로봇 제조를 위한 기계설비 제조·판매업체인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기업집단 한국타이어에 속한 계열사다.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5개 수급사업자와 타이어 및 자동화분야 관련 생산 기계 설비의 제조와 수리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829건의 계약에 대해 추가적인 가격인하 협상을 통해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된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 중 317건의 계약은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사전에 정한 기준금액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저가 입찰가격이 형성됐지만, 하도급업체에 추가 가격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경쟁입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위법이다.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이런 행위로 낙찰가 대비 인하된 하도급대금은 총 16억8400만원에 달한다. 개별 계약 건별로 차액은 최대 700만원에 이른다.
오동욱 공정위 하도급조사과장은 "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등보다 훨씬 엄중한 법 위반 행위"라며 "회사 측이 하도급업체에 차액을 지급하는 등 시정조치를 했지만, 정률 과징금을 적용해 총 인하 금액의 40%가 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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