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의정부지법,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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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와 의정부지방법원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 ▷신복위에서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을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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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와 의정부지방법원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 ▷신복위에서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을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번 ‘신속면책제도’의 시행으로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의 취약채무자는 파산선고 및 면책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임성철 의정부지방법원장은 “경기북부 지역의 취약채무자가 보다 신속하게 경제 활동에 복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도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도산절차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신속면책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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