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학교 사무직 채용 업무서 친인척 직원 배제

서정원 기자(jungwon.seo@mk.co.kr) 2024. 1. 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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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사립학교는 사무직원을 채용할 때 정원과 직급을 교육청과 협의해야 한다.

2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전면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사무직원 채용 시 정원·직급 등에 대해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사무직원 지원자 중 특수(이해)관계인이 있는 사람은 채용 업무를 맡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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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인사운영 지침 개정
위반시 보조금 지원 제한하기로
서울시교육청 [연합뉴스]
앞으로 서울 사립학교는 사무직원을 채용할 때 정원과 직급을 교육청과 협의해야 한다. 지원자와 특수관계인(친인척)은 채용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준수하지 않을 시 재정 지원이 제한된다.

2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전면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와 학교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학교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주는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지침이다.

우선 사무직원 채용 시 정원·직급 등에 대해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가파른 학령인구 감소, 학급수 감축에 대응하여 사무직원 수도 조절해야 하기 때문이다. 채용 공정성과 투명성 조치도 강화됐다. 사무직원 지원자 중 특수(이해)관계인이 있는 사람은 채용 업무를 맡을 수 없다. 특수관계인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가리킨다. 또 채용 전형위원의 5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또 사립학교 사무직원 기준 경력환산율표도 마련해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다른 곳으로 이직할 때 호봉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사전협의, 공개경쟁 채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을 제한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회 전반적으로 공정한 채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졌다”며 “더욱더 청렴한 서울교육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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